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 내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는데도 철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복잡한 사례를 통해 땅 지분과 건물 철거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5년 전, B씨로부터 495㎡ 땅의 5분의 1 지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C씨가 그 땅의 5분의 3을 23년 동안 점유하고 있고, 그 위에 무허가 건물까지 지어놓았습니다. C씨는 오랜 기간 점유했으니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C씨가 땅의 5분의 3 지분만 가지게 되더라도, A씨는 공유자로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이야기, 쉽게 풀어보면: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핵심:
대법원은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유물 관리 방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사용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처분'이나 '변경'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또한,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을 가진 시효취득자에게 건물 철거와 땅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C씨가 점유취득시효로 땅의 5분의 3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A씨는 C씨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땅을 두 사람이 2분의 1씩 똑같이 나눠 갖는 경우에는 한쪽이 다른 쪽의 동의 없이 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 철거와 땅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결론:
이 사례에서 A씨는 C씨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5분의 3 지분을 얻게 될 경우, 건물 철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과반수 지분을 확보한 C씨가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 방법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공유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공유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과반수 지분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자에게, 나머지 소수지분권자는 점유를 막거나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땅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의 허락을 받아 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소수 지분권자가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상담사례
공유토지에서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을 얻기 전이라도 소수 지분권자는 시효취득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건물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과반수 지분권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 점을 명확히 하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이웃 땅 1m²를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땅 주인이 건물 일부 철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자신의 건물이 있는 경우, 땅 주인은 건물 철거와 땅 인도는 요구할 수 있지만, 건물에서 나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물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