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2.23

민사판례

공유토지 일부를 사용할 때 부당이득 계산은 어떻게?

토지 공동 소유,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는 '공유'는 생각보다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특히 공유 토지의 일부를 누군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때 다른 공유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공유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서울 중구의 한 토지를 원고들과 피고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 위에는 건물이 있었고, 피고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며 그 건물 부분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토지 지분을 사용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소유한 건물 지분 비율이 토지 지분 비율보다 컸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만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가 자신의 토지 지분을 넘어서는 만큼의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토지 지분을 넘어선 부분만이 아닌, 전체 사용 면적에 대한 부당이득을 따져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대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263조 후단) 따라서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면, 설령 그 부분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일지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다른 공유자에게는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는 자신의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만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인 원고들이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처럼 단순히 토지 지분을 초과한 건물 부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의 변경을 할 수 없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결론

공유 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와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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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유지분#독점 사용#부당이득 반환#구분소유적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