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4315
선고일자:
2002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감금 행위와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정신병자에 대한 감금죄의 성립 여부(적극)
[1]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1] 형법 제17조 , 제276조 제1항 , 제281조 제1항 / [2]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인호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7. 26. 선고 2002노3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기간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도 없으며,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경우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정신병자라고 해서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는 법리이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감금죄의 객체,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형사판례
동거녀를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녀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려다 추락사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중감금치사죄가 인정됨. 공소장에 범죄의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형사판례
차로 사람을 가로막아 태운 후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탈출하려다 사망한 경우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허리와 머리 통증을 호소하던 구금자가 경찰서와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뺨을 때리고 목을 쳐 넘어지게 하여 머리를 다치게 한 행위와 그 후 발생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누군가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까 봐 두려워 도망치지 못하는 사람을 호텔이나 해외로 데려가는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행 당시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