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820
선고일자:
2002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지방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병역법 제26조 제2항은 보충역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업무나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와 병역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병역의무자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병무청장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병역법 제26조 제1항 ,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51 판결(공1984, 45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공1996상, 40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공1998상, 429),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공1998상, 153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공1998하, 2437), 대법원 2000.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0)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2. 18. 선고 2001누53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69. 9. 15.생으로 1988. 2. 15.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처분을 받았는데,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1989. 5. 8.부터 1995. 12. 22.까지 유학을 이유로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1995. 12. 22.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재신체검사 및 정밀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1996. 3. 6.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00. 5. 12.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로부터 병역비리사건 수사결과 원고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처분이 신체검사판정군의관 등에 대한 원고의 아버지 이동준의 청탁 및 금품제공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아, 2000. 5. 30. 원고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였고, 2000. 6. 20. 원고가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자, 2000. 8. 24. 원고에 대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을 하고, 2000. 9. 7. 원고에게 '2000. 10. 16. 13:00까지 경기 양주군 광적면에 있는 육군 제26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성,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비교 형량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0.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한편, 병역법 제26조 제2항은 보충역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업무나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와 병역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병무청장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재량행위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소집이나 재량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일반행정판례
신체검사 결과 잘못으로 보충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원래는 보충역(공익) 판정과 소집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진행 중에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통해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받게 되면서, 기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입영했지만 훈련소에서 퇴영된 사람에게 다시 소집통지가 발송된 경우, 해당 통지서가 새로운 소집처분인지, 아니면 기존 소집에 따른 교육소집 명령인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통지서의 문구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전 상황과 이후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소집 명령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이전에 소집해제를 거부당했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집해제되어 권리침해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소송을 낼 이유가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되었다가 다시 통지된 경우, 연기 후의 소집통지는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니라 최초 소집통지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즉, 연기된 소집통지에 대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때에도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는 등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