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갑자기 편입이 취소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병무청이 마음대로 편입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에도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명의 산업기능요원들이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편입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라 편입 취소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들은 병무청이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느냐였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가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그러나 법원은 병무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 제3항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편입 취소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병역법 제40조 제2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이 판결은 산업기능요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병무청의 자의적인 편입 취소를 막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편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능요원이 된 사람에 대한 편입취소 처분이 있을 때,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는 처분 자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현역병 입영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 등의 후속 절차만 멈추는 것이 맞다.
형사판례
근무 의사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역법 위반이고, 인사담당자의 부정행위는 고용주의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이 병역특례를 받는 지정업체가 아닌, 같은 회사 내 다른 부서(비지정업체)에서 일했더라도 무조건 병역특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일했는지, 일한 곳이 병역특례 지정이 절대 불가능한 곳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더라도 실제로 지정업체에서 해당 분야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복무만료 후에도 편입과 복무만료 처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라도 그 사유가 타당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인의 징계를 이유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명예전역 선발 취소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전역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