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사건번호:

2003다19572

선고일자:

2003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과 그 범위 [2]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액에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규정 등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액에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등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구 소촉법의 규정에 대하여는 그 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구 소촉법 규정이 위헌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위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것과 다른 금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공2001하, 216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공2002상, 27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공2002하, 2861)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익현)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3. 14. 선고 2002나845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인 제1심공동피고 ○○○와 피고 1 사이의 원심 판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양도계약과 채무자인 제1심공동피고 △△△과 피고 2 사이의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각각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피고들이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항변을 각각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1심공동피고 김옥란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 박기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의 범위는 위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바에 따라 산정한 원심변론종결일까지의 원리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액에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등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구 소촉법의 규정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구 소촉법 규정이 위헌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원심이 위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것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위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산정한 원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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