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3607,3614
선고일자:
2003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교통관여자 사이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의 후행 오토바이에 대한 주의의무
[1]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2]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오토바이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한 것이지, 정지하지 아니하고 앞쪽의 신호대기중인 자동차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갓길을 따라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동차 전방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도 출발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핀다든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1]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7조의2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328 판결(공1983, 145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공1984, 935),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공2000하, 2056)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4. 선고 2001나74201, 742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참조),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오토바이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한 것이지, 정지하지 아니하고 앞쪽의 신호대기중인 자동차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갓길을 따라 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동차 전방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도 출발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핀다든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자동차의 일시정지선을 연장한 지점으로부터 약 2.5m 전방 갓길에 물 웅덩이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로교통법 제17조의2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상당한 거리를 확보한 뒤에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는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않으며,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로를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정도로 갑자기 타인의 진행차량 전방으로 급히 진입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오른쪽 갓길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인으로서는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가 신뢰를 깨뜨리는 운행을 하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못미친 지점 갓길에서 전방의 물 웅덩이를 보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안전거리를 거의 두지 아니한 채 쓰러지듯이 막 출발하려는 이 사건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그 당시 상황에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상담사례
신호대기 후 출발 시,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와 충돌했지만, 운전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토바이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과실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편도 4차로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자동차와 옆 3차로 도로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4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중이던 자동차가 3차선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차선을 벗어나 충돌할 것을 예견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의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오토바이 끼어들기 사고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크지만, 자동차 운전자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진다.
민사판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형사판례
신호에 따라 5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자동차 운전자는, 옆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