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많죠? 특히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 받고 진입했는데, 갑자기 빨간불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녹색 신호에 진입한 내 잘못도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좌회전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녹색 신호였던 운전자는 황당했겠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신호 위반까지 예상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22조)
물론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교차로에 진입할 때 주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면 서행하며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주의의무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던 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신호가 바뀐 후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고 들어오는 차량까지 예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토바이는 신호가 바뀐 후 교차로에 진입했고, 좌회전 차량은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사고의 책임은 신호 위반 차량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판례들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항상 주의해야 하지만, 신호 위반 차량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켜 운전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운전자는 반대편 차량의 신호 위반 좌회전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 또한, 직진 차량이 과속했더라도 상대방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초록불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하더라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녹색 신호를 받은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자신은 신호를 지키고 진입했는데, 상대방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신호를 지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신호를 지킨 운전자는 상대방의 신호 위반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신호등에 유턴 표시가 없는 유턴 허용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유턴하던 중, 상대방의 신호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유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는 유턴 차량 운전자가 상대방의 신호 위반까지 예측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