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39989
선고일자:
2003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368조 , 제406조 제1항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공2001하, 2424),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15613 판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이지우 【환송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7. 2. 27.부터 1997. 5. 22.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서라벌음향(이하 '서라벌음향'이라 한다)에게 서라벌음향의 대표이사인 이명래의 연대보증하에 합계 1,327,700,000원을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대출하여 준 사실, 그런데 서라벌음향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인 이명래는 1999. 9. 1. 그의 사위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1999. 10. 1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한편 이명래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5. 3.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75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1993. 4. 21. 아파트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그 대지지분, 서울 동작구 상도동 33-6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상도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이하 '현대금고'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하 '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지분의 시가는 258,000,000원이고 현대금고의 실제 채권액은 304,692,663원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인정 사실을 토대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상도동 부동산 등도 공동담보로 제공되었지만, 공동저당권자는 담보실행할 저당목적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현대금고도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지분에 관해서만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낙찰허가결정까지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피담보채권 전액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지분의 시가는 258,000,000원에 불과한데 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303,750,000원{3,750,000원(제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300,000,000원(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그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다15613 판결 참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기록에 의하면 현대금고는 상도동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하여 그 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공동저당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팔았을 때 사해행위(채권자를 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해당 지분이 부담하는 실제 채무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위험에 처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공동담보, 물상보증인 관련 법리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가치가 빚보다 적다면, 그 부동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에 걸쳐 하나의 저당권(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때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즉,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가 있었는데, 그 재산이 여러 부동산에 걸쳐 저당 잡혀있을 때, 그 중 일부만 취소할 경우 배상액 계산법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그게 사해행위인지 아닌지는 저당 설정된 금액과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저당 설정된 최고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민사판례
공유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팔았을 때,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히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의 다른 지분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전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빚이 담보물의 가치보다 큰 부동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은행이 일부 금액만 받고 담보를 풀어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더라도, 그 약속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