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52210
선고일자:
2004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부기등기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 그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의 효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될 뿐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8804, 38811, 388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3516 판결
【원고,상고인】 쌍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웅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2. 선고 2002나662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고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8804, 38811, 38828 판결, 2002. 12. 6. 선고 2002다4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 그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한 경우의 효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될 뿐이다 . 같은 취지에서 위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 제32조의3 제1항 자체가 효력규정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무효 및 그에 따른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정해진 땅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부로 팔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처분금지'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기록이 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이 땅을 압류하거나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버린 경우에도 매도인을 대신해서 그 등기를 없앨 수 있다. 또한, 허가를 피하려고 돈을 주고 산 땅을 증여받은 것처럼 등기했다면 그 등기는 무효다.
민사판례
2007년 1월 11일 이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업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고, 법 개정 후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 중 일부만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그 비율만큼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과 기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기로 했는지'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주택공급 관련 규칙을 어겨서 맺은 계약이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