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하려면 땅이 필요하죠. 그런데 땅 주인이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건설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청구권 행사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법 개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원고)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피고)이 땅을 팔지 않자, 건설회사는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 개정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었으니, 개정된 법의 매도청구권을 쓸 수 없다"라며 건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법 개정'과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점'입니다. 2007년 1월 11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건설회사는 법 개정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법 개정 후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니, 개정된 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전에 신청했던 적이 있더라도, 취소하고 새롭게 신청했으니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구 주택법 부칙(2007. 8. 3.) 제1항, 제2항)
핵심 정리
결론
이 판례는 주택법 개정과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분쟁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점과 관련 법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 기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매도청구를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했지만 매매 협의가 안 될 경우, 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안에 토지 매도를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주택건설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하는데, 이 협의는 사업계획이 정식으로 승인되고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 발생 시점은 승인 고시 후 5일이 지난 날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을 위해 필요한 땅을 소유자가 팔지 않을 경우, 건설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매매 가격은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 특히 도로로 사용되는 구거라도 아파트 건설 후에는 부지의 일부가 되므로,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건물매수청구권)는 계약 종료 시점에 땅 주인인 임대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이나 종료 시점에 이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원래 임대인에게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팔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하는데, 이 협의는 소송 중 조정 절차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