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13106

선고일자:

20060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그 외 구 토지수용법이나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도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나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참조), 헌법 제23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공2005하, 143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0. 16. 선고 2002누1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한다)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 참조) 위 규정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그 외 구 토지수용법이나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이라고 한다),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도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나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수용 대상의 토지도 아님)에서 관광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하수 및 온천개발, 건축설계 등에 투자한 비용 및 장래 위 사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영업을 위한 투자비용 및 그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투자를 한 것이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관광휴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무안군의 방침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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