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때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하던 사람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그곳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토지를 수용하면서 A씨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긴 싸움 끝에 패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하는 영업도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영업손실 보상 대상을 '적법한 장소에서 하는 영업'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모르고 계약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에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라도 일반적으로는 수용 대상이지만,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합법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적으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예: 고속철도 건설) 때문에 사업지구 밖에서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공익사업으로 체육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던 사람이 영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 설령 운영주체 변경 신고를 안 했더라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절이나 특정 기간에만 운영하는 영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익사업 시행 전에 실제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단순히 그 땅에서 장사를 하려고 투자한 비용이나 앞으로 벌 것으로 예상했던 이익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오직 그 땅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다가* 토지 수용으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만 보상 대상이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받는 휴업보상은 합법적인 영업에 대해 지급되며, 일단 확정된 보상금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 발표 후 이전 조건으로 허가받은 공장도 휴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