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27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축물에서 하는 영업,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때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하던 사람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그곳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토지를 수용하면서 A씨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긴 싸움 끝에 패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하는 영업도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영업손실 보상 대상을 '적법한 장소에서 하는 영업'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행위 가능성: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세금 회피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합리한 보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법적 제한을 넘어선 규모로 영업하면서 그로 인한 손실까지 보상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정당한 보상 원칙: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까지 보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모르고 계약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 헌법 제23조 제3항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에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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