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3468

선고일자:

2004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조세소송에서의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기준

판결요지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실질에 있어서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나 재차증여를 명의신탁의 해지로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005),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공2001하, 164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임정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1인) 【피고,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3. 28. 선고 2002누162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림동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들들인 임봉성과 임우성(이하 '임봉성 등 2인'이라 한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실제로는 원고가 위 토지를 관리·처분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대림동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원고가 이를 관리하였던 점, 임봉성 등 2인도 '원고의 명의신탁'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합의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1996. 6. 말경 원고는 임봉성 등 2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임우성은 당초 원고로부터 대림동 토지를 증여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대림동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결국 위 증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림동 토지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봉성 등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원고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에 있어서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나 재차증여를 명의신탁의 해지로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봉성 등 2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림동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임봉성 등 2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증여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봉성 등 2인 앞으로의 증여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대림동 토지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임봉성 등 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였다고 주장한다고 하여서 이를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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