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때, 다양한 이유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실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되돌려 받는 경우, 뜻밖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내 명의로 재산을 되돌려 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억울했습니다. 원래 자신의 돈으로 산 부동산인데, 단지 토지거래 신고 등의 문제로 배우자 명의로 해놓았던 것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돌려받은 것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냐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래 소유자 명의로 재산을 되돌려 받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증여가 아닐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소유 명의를 환원받는 것은 단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명의신탁은 복잡한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명의신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피하려는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명의신탁을 하고 3개월 안에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진짜 소유자(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재산의 등기명의를 맡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때(명의신탁),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매도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했다면, 실소유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