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4

세무판례

내 돈, 내 명의로 돌려받았는데 증여세라니?!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부동산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때, 다양한 이유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실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되돌려 받는 경우, 뜻밖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내 명의로 재산을 되돌려 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억울했습니다. 원래 자신의 돈으로 산 부동산인데, 단지 토지거래 신고 등의 문제로 배우자 명의로 해놓았던 것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돌려받은 것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냐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래 소유자 명의로 재산을 되돌려 받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증여가 아닐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소유 명의를 환원받는 것은 단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원래 내 돈으로 산 재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내 명의로 돌려받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95 판결
  •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411 판결
  • 대법원 1992.6.12. 선고 91누13045 판결

이처럼 명의신탁은 복잡한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명의신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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