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7507
선고일자:
2005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공용수용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2]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범위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2]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공1987, 158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8108 판결(공1994상, 726)
【원고, 상고인】 최상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13. 선고 2002누6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배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용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의 존재가 쌍방의 이익의 비교형량의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기록에 의하면, 경원선 의정부-동안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은 선로와 정거장 및 역사 등을 건설하는 구 공공철도건설 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으로서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의 법률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사업인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는 구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제5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업지 내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의정부북부정거장의 교통량과 교통환경 등에 비추어 의정부북부역사 앞에 보행광장과 택시베이(Taxi-bay)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건설사업은 기존 경원선과 교외선 부지를 모두 선로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기존 출입구가 있는 역사 동쪽 부분은 기존 도로가 좁을 뿐 아니라 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반면 역사 서쪽 부분의 이 사건 토지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접해 있으므로 수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적게 소요될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보행광장과 택시베이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역사에 진출입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써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의정부북부역사 동쪽에 주출입문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서쪽에 주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앞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보행광장과 택시베이를 설치하는 것이 이 사건 건설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의정부북부역사의 주출입구 방향이 잘못 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다름 아니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의정부북부역사의 주출입구 전면부지로서 보행광장 및 택시베이 등 교통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은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경험칙 및 논리칙에 위반되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위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 1994. 1. 11. 선고 93누81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북부역사의 교통량과 교통환경에 적합한 보행광장과 택시베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정도의 토지가 필요한 점,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고 소유의 의정부시 가능동 197-99 전 354㎡를 분할하여 같은 동 197-102 전 275㎡만을 수용하고 나머지 79㎡는 수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보행광장과 택시베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수용한 것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수용한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공익성, 비례의 원칙, 사업시행자의 능력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수용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수용이 불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땅만 수용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수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필요 이상으로 수용된 부분이 정당하게 수용된 부분과 분리할 수 없다면, 전체 수용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기 전에 허락 없이 먼저 사용했더라도 수용 자체는 유효하며, 보상액이 적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되었다면 수용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자가 토지를 임시로 사용해야 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 동의를 거부할 수 없고, 사업자는 동의를 얻기 위한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을 위한 중요한 행정처분으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포함된 모든 땅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수용하지 않은 땅은 실시계획의 효력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