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환매대금

사건번호:

2004다37799

선고일자:

200612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방법 [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하에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수정·변경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 [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5조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참조판례

[1][2] 2006. 12. 8. 선고 2002다19018 판결(공2007상, 12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우승원외 1인) 【피고, 상고인】 한화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석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16. 선고 2003나49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4항은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뿐만 아니라 수익증권 판매회사에도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부과하였고,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가 환매의무를 부담하여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환매의무를 이행할 경우 위탁회사는 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고, 구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 및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환매라는 두 가지 환매방법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구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는 위탁회사에 의한 신탁의 일부해지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통상의 환매청구를 일부해지 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위탁회사에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인 판매회사로서는 환매연기 사유가 없고 신탁의 일부해지도 요청할 수 없는 통상의 환매청구에 있어서는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결국 수익자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로서는 1차적으로 고유재산에 의하여 환매하고, 고유재산에 의하여 환매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탁회사에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하여 위탁회사가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환매하게 된다. 구법 시행 당시 제정된 이 사건 투자신탁약관(이하 ‘구약관’이라고 한다) 제16조 및 제25조에 의하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받은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는 통상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즉시 환매할 의무가 있고, 판매회사가 환매와 관련하여 위탁회사에 투자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로 제한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유 없이 통상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로서는 위탁회사에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구법령의 규정을 약관으로 편입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피고가 수익자인 원고에 대하여 고유재산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구법 및 구 시행령은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수정하는 제도로서 구법 제7조 제4항의 환매연기 제도와 구법 제23조 제2항, 구 시행령 제12조의 신탁의 일부해지 제도를 두고 있고, 구약관 제16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구법령 및 구약관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환매하여야 하지만,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고, 판매회사인 피고로서는 환매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환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회사에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함으로써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면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환매청구 당시 판매회사인 피고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수정할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펀드 판매회사, 너의 정체를 밝혀라! 환매 책임은 누구에게?

옛날 증권투자신탁법(현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펀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펀드(수익증권)를 되사줄 의무가 있었는데, 이 의무가 펀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 의무가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매회사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책임을 지는 당사자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수익증권#환매의무#판매회사#투자자보호

민사판례

펀드 환매, 투자자 보호 vs. 판매사 책임 어디까지?

옛날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구 투신업법)에 따라 투자신탁 판매회사는 자기 돈으로 투자자의 수익증권 환매 요구에 응해야 했는데, 이 법이 위헌이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는 판결.

#투자신탁#수익증권#환매#판매회사 의무

민사판례

펀드 투자, 판매회사는 운용 책임 없을까? 환매 시점에 따른 법 적용은?

이 판결은 수익증권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재산 운용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이 판매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신탁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운용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법 부칙은 판매회사를 통한 환매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매회사#환매#운용손실#책임

민사판례

펀드 환매, 누가 책임져야 할까? 판매사? 운용사?

옛 증권투자신탁업법(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환매 청구 시 직접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투자신탁회사가 감독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환매를 지연했더라도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수익증권#환매#판매회사#지급의무

민사판례

펀드 환매, 판매회사가 내 돈 물어줘야 하나요?

펀드(집합투자증권)를 은행 등 판매회사에서 샀더라도, 환매(되팔기)를 요청할 때 판매회사가 직접 돈을 줄 의무는 없고, 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로부터 받은 환매대금을 전달할 의무만 있습니다.

#펀드#환매#판매회사#운용회사

민사판례

펀드 환매, 판매회사가 직접 책임져야 할까? 투자신탁 약관 해석 논란 정리

1998년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 이전에 판매된 수익증권의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자(수익자)로부터 환매 요청을 받으면 자신의 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관이 개정되어 위탁회사에 일부해지를 요청하는 절차가 추가되었더라도, 이는 판매회사와 위탁회사 사이의 내부 절차일 뿐, 판매회사의 환매대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수익증권#환매#판매회사 의무#증권투자신탁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