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사건번호:

2004다65299

선고일자:

2005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표면에 지급기한이 기재되어 있는 즉석식 인쇄복권을 위 기한의 말일에 구입하여 당첨된 사람이 그 다음날 당첨금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당첨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법 제63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윤기원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10. 선고 2003나479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복권은 피고가 2002. 3. 말경 발매하여 2002. 6. 29. 그 판매를 종료한 즉석식 인쇄복권으로서 복권의 표면에 지급기한이 2002. 9. 3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복권판매상에게 위 판매종료일을 고지하면서 그 기간까지는 판매되지 아니한 복권을 반품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복권판매상들은 복권의 표면에 기재된 지급기한까지 복권의 당첨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미판매 복권을 반품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으면서 지급기한까지 임의로 판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복권에 표시된 지급기한일인 2002. 9. 30. 19:30경 이 사건 복권을 복권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당첨되자 2002. 10. 1. 피고에게 당첨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복권판매상이 판매종료일이 경과된 후에 임의로 판매한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것이므로 판매종료일 이전에 복권을 구입한 다른 복권매수인과 마찬가지로 복권의 표면에 기재된 지급기한까지 당첨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당첨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지급기한 내에 당첨된 복권을 은행에 제시하여 당첨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당첨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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