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10

형사판례

복권 당첨금, 나눠야 할까? 횡령죄 성립 가능성

다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복권을 샀는데 2천만 원에 당첨! 🎉 하지만 당첨금을 나눠 갖지 않고 혼자 독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권 당첨금을 둘러싼 횡령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단골로 다니던 다방에서 2,000원으로 복권 4장을 구입했습니다. 다방 주인, 종업원 두 명과 함께 총 4명이 복권을 한 장씩 나눠 긁어 당첨 여부를 확인했죠. 처음 산 복권 중 두 장이 1,000원에 당첨되었고, 이 당첨금으로 다시 복권 4장을 구매했습니다. 두 번째 복권 중 두 장이 무려 2,000만 원에 당첨되었는데, 놀랍게도 피고인이 당첨된 두 장의 복권을 모두 가져가 돈으로 바꾼 후 다른 사람들에게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복권 구매 비용을 자신이 모두 부담했으므로 당첨금 역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함께 복권을 긁은 사람들은 당첨금을 나누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당첨금 반환을 요구했죠.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함께 복권을 긁었다는 사실에 주목: 법원은 피고인과 다방 사람들이 함께 복권을 긁은 점, 복권 가격이 비싸지 않았던 점, 처음 당첨된 복권으로 다시 복권을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든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복권 구매 비용 부담 = 소유권이 아니다: 비록 피고인이 복권 구매 비용을 모두 부담했더라도, 함께 복권을 긁은 이상 당첨금은 공동 소유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첨금을 수령한 후 다른 사람들의 몫을 돌려줄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 당첨금 반환 거부 = 불법영득의사: 피고인이 당첨금 반환을 거부한 것은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결론

이 판례는 함께 복권을 구매하고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경우, 당첨금을 나누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당첨금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도 좋지만, 당첨금 분배에 대한 명확한 약속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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