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사건번호:

2004다66490

선고일자:

2005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그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무렵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고, 한편 채무자의 별개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위 근저당권설정사실과 채무자의 무자력상태를 모두 인식한 위 소송의 1심판결문 송달일까지는 위 근저당설정행위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공2003상, 18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9753 판결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2000하, 2199),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공2003하, 171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공2004상, 12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전주농업협동조합 【피고,상고인】 이혜자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11. 10. 선고 2004나49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김해근이 1997. 10. 6.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 김해근이 1998. 6. 5.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 판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처남인 피고 김순태와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김순태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김해근이 다시 1998.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남 김순권의 처인 피고 이혜자와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이혜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가 1998. 11. 23. 김해근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김해근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42-7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9. 강재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강재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원고가 1999. 9. 4. 전주지방법원에 강재철을 상대로 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1. 4. 2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01. 5. 4. 그 판결문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 김순태, 이혜자가 2003. 3. 8. 김해근의 아들인 피고 김경호에게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 피고 김경호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3. 3. 중순과 2003. 5. 하순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2003. 12. 30.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04. 1. 6. 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03. 5. 30.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가압류결정일인 1998. 11. 23. 또는 늦어도 위 관련 소송의 1심판결문 송달일인 2001. 5. 4.까지는 김해근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최소한 위 가압류결정일인 1998. 11. 23. 이후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순태, 이혜자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고, 또 최소한 위 판결문을 수령한 2001. 5. 4.까지는 김해근이 사해행위(이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무자력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그 당시 김해근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서 위 관련 소송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 4억 원을 김해근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였고 위 관련 소송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김해근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한 사실,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2003. 3. 21. 위 정읍지원으로부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최고서를 받고 그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김해근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서, 원고가 위 정읍지원으로부터 최고서를 받은 2003. 3. 21.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때에 비로소 피고들(이는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문의 전취지상 김해근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2003. 9. 5. 선고 2003다2975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1998. 11. 23.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순태, 이혜자 앞으로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고, 또 최소한 위 관련 소송의 1심판결문을 송달받은 2001. 5. 4.까지는 김해근이 위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무자력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사실과 김해근의 무자력상태를 모두 인식한 위 관련 소송의 1심판결문의 송달일인 2001. 5. 4.까지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김해근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가 그 당시 김해근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몰랐고 위 관련 소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김해근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였으며 또 담당 법원이 원고의 그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김해근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1999. 9. 4. 제기된 위 관련 소송의 대상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42-7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행위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혜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모두 같은 날인 1998. 9. 9.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위 두 행위의 상대방, 목적물, 유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그리고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위 두 행위 중 매매행위에 대해서만 김해근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았고 나머지 한 행위인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해서는 김해근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몰랐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김해근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2001. 5. 4.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한 2003. 5. 30.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돈 안 갚는 채무자, 재산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하지만 기간 주의!

빚을 못 받을 것 같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1년)이 시작된다는 판결입니다.

#채권자취소권#제척기간#기산점#사해행위

민사판례

빚 갚아야 하는데 재산 빼돌렸다고? 1년 안에 소송 걸어야 한다!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뿐 아니라 채무자의 고의까지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한 시점에는 이미 사해행위 사실과 고의를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제척기간#기산점#채권자

민사판례

빚 갚을 재산 빼돌렸다고? 알았을 때부터 1년 안에 소송해야 한다!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이런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그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채무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기간 계산이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제척기간#대물변제

민사판례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과 법원의 석명의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재산 숨기기(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고 당사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하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석명의무#제척기간#법원

민사판례

빚 갚아야 하는데 재산 빼돌렸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은 언제부터?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못 받게 될 위험에 처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는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1년의 시작점은 단순히 재산 빼돌리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빼돌리기로 인해 돈을 못 받게 될 것을 알고, 채무자가 고의로 그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입니다.

#채권자취소권#행사시점#1년#사해행위

민사판례

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모르고 명의신탁이라고 생각해서 가처분 신청했을 때,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줘버린 것이 사해행위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으로 산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착각하여 소송을 걸었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확실히'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것이지, 단순히 착각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제척기간#기산점#확실한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