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번호:

2004도1018

선고일자:

2004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2]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강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 [2]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강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 제7조 , 제38조 제2항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4. 1. 29. 선고 2003노106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1. 1. 29. 법률 제6405호로 개정되어 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것이나 혼인 후로는 피고인도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가사에 사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이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배우자의 승낙 내지 묵인 아래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도 위 법조 소정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강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운행에 나아간 이상, 자동차 등록명의자가 아니라고 하여 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보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게을리 한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를 게을리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에게 요구한 보상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벌금 70만 원의 형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바,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배기원(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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