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4두12070

선고일자:

2006060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24. 선고 2003누10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8. 11.경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탈루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임대수입을 일부 누락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같은 해 12.경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9. 11.경 원고의 개인제세 전반에 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임대수입의 누락 여부, 매입세액의 부당공제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고, 피고는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증액하는 이 사건 재경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이미 피고가 1998. 11.경에 한 세무조사(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중복조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또는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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