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4두3823

선고일자:

200606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 잘못이 있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과세처분의 취소 여부(소극) [2] 무허가 신축건물을 양도하면서 편의상 철거된 종전건물의 등기부상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 신축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손이 종전건물의 그것보다 더 큰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종전건물을 양도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세액 산출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현행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9. 18. 대통령령 제16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공1982, 578),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838 판결(공1987, 1656),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공1989, 69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공1992, 259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공1993하, 2995),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공1999하, 212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혜송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3. 26. 선고 2001누40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 중 각 자신의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홍성수에게 양도하면서, 건물 양도부분에 대하여는 위 신축건물이 무허가인 관계로 편의상 철거된 종전건물 등기부상의 원고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대상은 멸실된 종전건물이 아니라 위 신축건물과 이 사건 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대지 및 신축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지와 이미 멸실된 종전건물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 및 신축건물을 양도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종전건물의 양도차손과 이 사건 대지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산출된 것인데, 이 사건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위 신축건물은 종전건물과 달리 경과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관계로 양도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종전건물의 양도차손보다 더 커지기 어려움은 경험칙상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신축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손이 종전건물의 그것보다 더 큰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양도차익 및 세액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취소될까요?

세금 부과가 잘못된 경우,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자료가 충분하면 잘못된 부분만큼만 취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취소한다. 법원은 스스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의무는 없다.

#세금취소#계산자료#부분취소#전체취소

민사판례

양도소득세 계산, 잘못된 기준 적용해도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무효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했더라도, 납세 의무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해당 세금 부과는 완전히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무효규정#취소사유#납세의무

세무판례

세금 계산 오류? 그럼 세금 전부 취소? 부분 취소?

세금 계산이 잘못되어 위법한 과세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법원은 전체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계산된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금#과세처분#위법#재판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전부 취소해야 할까? 부분 취소해야 할까?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더라도, 일부는 정당하게 부과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잘못 부과된 부분만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부분까지 모두 취소해서는 안 된다.

#세금#부과처분취소#초과분#일부취소

세무판례

세금 부과, 일부만 잘못됐다면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을까?

세금 부과가 일부만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만 취소해야지 전체 세금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과세처분#취소범위#일부취소#양도소득세

세무판례

세금 더 내라고 했는데, 덜 내달라고 한 소송은 어떻게 될까?

세금 감액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사이에 세금이 오히려 증액된 경우, 처음에 거절당한 감액 요청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증액경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