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5621
선고일자:
200408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주장하는 자)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의 의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제10조 , 제22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누10094 판결(공1991, 1776), 대법원 1992, 5. 25. 선고 91누2397 판결(공1992, 1779),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공2001상, 1250),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공2002상, 1136)
【원고,상고인】 조종석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7. 선고 2001누196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나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무허가 건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된 것) 제6조 제6항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허가 없이 지목이 전인 판시 이 사건 제2 토지를 중고 농기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될 당시 이 사건 제2 토지의 이용상황(전)과 동일하게 '전'인 판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하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참조), 또한 그와 같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 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이 위와 같은 정상거래 사례에 해당하고 또한 적정한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갑 제4호증에 따른 가격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판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가액을 재결감정인들의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53,210,500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지장물의 보상가액 중 영업보상액(970만 원이다)의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액은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을 참고할 수 있지만, 동일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은 참고할 수 없다. 또한, 주변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 요인을 보상액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주변 비슷한 토지의 실제 거래 가격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비교 대상 토지와 수용되는 토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가격을 다르게 평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감정평가서에는 가격 산정 요인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단순히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주변 토지라고 해서 모두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위치, 지목, 용도지역, 이용 상황 등이 진짜 비슷해야 한다. 또한, 감정 평가서에는 단순히 보상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자세히 적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액을 정할 때,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가 정상적이고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증된 경우에만 참작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감정평가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