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6914
선고일자:
2005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98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 [2] 소득세법 제98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4. 선고 2001누111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경기도 양주군수가 시행하는 신천제개수공사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98. 8. 27. 그 손실보상금을 정하고 수용시기를 1998. 9. 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원고의 손실보상금 수령거절에 따라 1998. 9. 28. 위 손실보상금이 공탁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9. 2. 11.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만을 일부 증액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04.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무렵 원고가 위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토지수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위 각 규정에 따라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1998. 9. 28.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할 것인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달리 잘못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세무판례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 시기는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등기 접수일로 본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 지급일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는 새로 설정된 잠정등급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해야 하고, 국세청장의 특정지역 고시는 무효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잔금 청산일'은 계약서상 날짜가 아닌 실제 잔금을 받은 날이며, 특정 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팔 때, 허가는 나중에 받더라도 대금을 모두 치른 날이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일이 된다.
세무판례
토지 매매 계약은 법 개정 전에 했지만, 잔금 지급은 법 개정 후에 이루어졌다면, 잔금 지급일 기준의 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임야를 판 시점, 즉 양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또한 국세청의 세금 계산 기준을 정한 훈령의 효력과,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았는지 여부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