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점은 언제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허가 전 대금청산 완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사고팔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청산한 후, 나중에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시점은 대금청산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허가 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짜가 됩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판례는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입니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전에 대금청산까지 완료했다면 양도시점은 대금청산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시점은 등기일이 아닌 대금 완납일이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 지급일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는 새로 설정된 잠정등급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해야 하고, 국세청장의 특정지역 고시는 무효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보상금을 받은 날이며, 세금 부과 연도가 잘못된 경우에는 세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잔금 청산일'은 계약서상 날짜가 아닌 실제 잔금을 받은 날이며, 특정 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팔았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아 거래가 유효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허가로 거래가 유효하게 된 시점 이후부터 시작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사고 1년 안에 다시 팔았는지 판단할 때, 실제로 돈을 다 주고받은 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날짜(등기원인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