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4두8958

선고일자:

2005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재산 취득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공1990, 2465),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공1994하, 329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공1995하, 3136),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공1998하, 191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나상현 【피고,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7. 22. 선고 2003누90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370,020,000원을 그의 아버지인 나승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이를 담보로 위 취득자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나승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나승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1996. 5. 10. 선고 96누19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3세의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반면 그의 아버지인 나승수는 주차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위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취득자금을 나승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원고와 나승수의 관계, 소득, 재산상태 및 원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할 당시까지도 그 소득정도가 미미하여 자력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취득자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나승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취득자금을 나승수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지불각서(갑 제3호증)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취득자금이 나승수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취득자금을 나승수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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