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아28
선고일자:
2004120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1] 과세요건의 예측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날'의 의미 및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도시계획의 결정 및 제13조의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헌법 제59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 , 제13조 , 헌법 제59조
[ 1]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4, 716)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8434 판결(공1998상, 33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5855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8267 판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7다38374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034 판결(공2005상, 134)
【신청인】 강용길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참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승인을 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여기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5855 판결, 1998. 9. 25. 선고 97다383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13조에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거나, 자의적인 법률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도시계획의 결정 및 제13조의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부분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9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편입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편입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시/군/구에서 지적 고시를 한 시점이 아니라, 상위기관인 건설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 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도시계획 편입 시점, 그리고 기존 과세처분 후 증액 재처분 시 기존 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세금 감면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나대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농지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때, 감면액 계산에 사용되는 '편입 당시 기준시가'는 편입된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며, 설령 그 해의 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전 연도의 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어 양도할 때, 세금 감면 계산에 사용되는 '편입시 기준시가'는 편입된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써야 하며, 설령 그 해의 공시지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전 연도의 것을 쓰면 안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