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5다22879

선고일자:

2006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2]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원심판결이 분식회계의 실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들의 개인적 사정만을 들어 그들에게 분식결산에 대하여 업무수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것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 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이다. [2]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릴 것이 아니라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원심판결이 분식회계의 실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들의 개인적 사정만을 들어 그들이 장부와 서류를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분식결산이 이루어졌음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감사들에게 분식결산에 대하여 업무수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것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7조 참조) / [2]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7조 참조) / [3]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7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18838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5252 판결(공2004상, 78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파산자 대구고성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3. 31. 선고 2004나49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조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구고성신용협동조합(이하 ‘고성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서, 고성신협의 감사로 있었던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그들의 재직기간 중에 행하여진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고성신협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는 부기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거나 회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감사교육 이수자 내지 취임 후 3개월 이내로 감사교육 이수가 가능한 자에 해당하여야 선임될 수 있음에도 피고들은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도 없었던 사실, 고성신협은 자격을 갖춘 감사를 구할 수 없어 임원들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부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부탁하여 감사를 맡도록 하였고, 피고 2의 경우 1998. 11.경 조치원으로 이사하여 사임하고자 하였음에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2002. 2.경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감사보고서도 고성신협의 직원들이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직원들이 가지고 온 감사보고서에 형식적으로 날인만 하여 왔으며, 분식결산에 대하여도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전무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를 승인한 반면, 감사였던 피고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보고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신용협동조합 대구광역시 연합회는 1996. 2.경 미지급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고성신협에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그 시정지시도 피고들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들은 분식결산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회계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피고들로서는 장부와 서류를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음을 쉽게 파악할 수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식결산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업무수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협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고성신협의 정관 제47조에서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성신협의 정관 제55조 제2항은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의 법령과 정관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란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18838 판결, 2004. 4. 9. 선고 2003다52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들이 면책되는 근거로서, 피고들이 신용협동조합 감사에 대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감사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도 없으며, 친분 있는 고성신협 임원들의 부탁으로 감사를 맡게 된 점, 감사보고서도 고성신협의 직원들이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직원들이 가지고 온 감사보고서에 형식적으로 날인만 하였으며, 분식결산에 대하여도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전무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를 승인한 반면, 감사였던 피고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 등을 들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는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한 피고들의 앞서 본 주의의무를 면하게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다17606 판결 참조, 피고들이 감사보고서에 형식적으로 날인만 하였다거나 이사회에 참석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은 오히려 피고들이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뒷받침할 뿐이다). 피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피고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릴 것이 아니라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의 실체를 심리함이 없이 피고들의 개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들이 장부와 서류를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분식결산이 이루어졌음을 쉽게 파악할 수도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분식결산에 대하여 업무수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책임 및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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