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27010
선고일자:
200507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경찰서 및 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이 인신이 구금된 자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경찰서 및 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이 인신이 구금된 자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5. 6. 선고 2004나80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98. 5. 3. 피고 산하 광주북부경찰서에 인도되어 올 때부터 이미 허리와 머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② 그로부터 3일 후인 같은 달 6. 위 경찰서에서의 조사 당시 이미 망인은 정상인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러 이상 징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피고 산하 광주교도소에 이감될 무렵에 이르러서는 의무경찰의 등에 업힌 채 위 교도소에 신병 인도되는가 하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반신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무기력 상태와 더불어 하체마비 및 전신쇠약의 증상을 보였던 점, ③ 한편, 망인의 요청에 따라 망인을 동광주병원에 데려갔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위 병원 의사로부터 망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방사선 사진 촬영을 권유받았음에도, 망인이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한 채 통증조절을 위한 소염진통제 주사 및 소염제 투약만 하게 한 점, ④ 위 교도소측 또한 망인이 이감 당시부터 말이나 거동에 있어 매우 비정상적이었고, 이후 정상적인 말, 행동, 식사, 수면 등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수액 투여, 혈압·맥박의 측정 등 기본적인 조치 외에는 별다른 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시피 하였고, 결국 망인은 혼수상태에 이르러서야 동거 수용자에 의해 발견된 후 그로부터 채 1시간이 되지 못하여 사망한 점, ⑤ 망인의 증상 내지 건강상태에 비추어 위 경찰서나 교도소 내에 망인을 구금한 채로는 망인의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의 생명이 매우 위급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교도소나 경찰서측은 망인으로 하여금 외부병원에서 종합적인 검진을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그 구금시설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마저도 다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자로서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질병 등의 치료에 관하여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인신을 구금함으로써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던 위 경찰서 및 교도소측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망인에게 아무런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피고 산하 광주북부경찰서 및 광주교도소 각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은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에 대한 피고의 부담비율을 80%로 한정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형사판례
구치소 당직 교도관은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도소 안에서 수감자 간 폭행으로 한 명이 사망했는데, 교도관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죄질이 다른 미결수들을 같은 방에 수용하고 감시를 소홀히 하여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정신질환자 세입자에게 살해당한 집주인 유족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경찰의 긴급구호 조치는 재량이지만, 현저히 불합리한 불행사는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경찰의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판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않아 추가 범행(살인)이 발생한 사건에서,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남편)의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정신질환을 앓던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자살한 사건에서 교도관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은 판례입니다. 교도소는 수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자살 위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