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민사판례

교도소 내 수용자 자살, 국가의 책임은?

교도소 같은 곳에 수감된 사람들은 스스로 나갈 수도 없고, 행동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교도소 측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켜야 할지는 수용자의 몸과 마음 상태, 교도소의 시설이나 인력 상황,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도관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자신의 형과 형수를 살해한 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살 위험이 있다고 분류되어 관리받고 있었고, 급성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여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교도소 측은 그에게 수갑과 사슬을 채우는 등 계구를 사용하며 대면 계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 망인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심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이에 교도관들은 계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수용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교도관들은 모두 싸움을 말리러 가느라 CCTV 감시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망인은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교도관들이 망인의 정신 상태와 자살 위험성을 고려할 때 계구를 풀어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른 수용자들의 싸움 때문에 CCTV 감시까지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급성 정신착란 증세를 보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살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 위험이 높은 수용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5136 판결 참조)

결국 법원은 교도관들이 직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도소 측이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용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교도소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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