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30184
선고일자:
2006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의미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한 경우,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고,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교부한 자이다.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한 경우,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조, 민법 제105조 / [2]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조 / [3]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2조, 제13조
[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공1986, 108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공2004하, 1422)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김형민 외 6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노바글로벌로지스틱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나738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운송인인지 여부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 이하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이라 한다)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고,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교부한 자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에 운송인으로 기재된 코차이나가 계약운송인에 해당하고 피고는 화물운송계약의 국내 운송취급인에 불과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운송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으로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바르샤바 협약의 적용 여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고 한다)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 참조). 바르샤바 협약 제18조 제1항은 “운송인은 탁송 수하물 또는 화물의 파괴, 망실 또는 손괴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during the carriage) 발생한 것인 때에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항공운송 중에 발생된 탁송 수하물 또는 화물의 파괴 등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송하인과 수하인의 화물에 관한 권리를 규정한 바르샤바 협약 제12조, 제13조와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송하인의 화물처분권이나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에 관해서는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바르샤바 협약 제12조, 제13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바르샤바 협약 제12조, 제13조에 의하면,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처분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은 이상,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화물도착의 통지를 받고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와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화물운송계약의 국내 운송취급인인 피고가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인 원고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함으로써 바르샤바 협약 제1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하인인 원고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바르샤바 협약을 적용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바르샤바 협약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민사판례
실제 운송을 다른 항공사에 위탁한 운송업체(계약운송인)도 국제 협약에 따라 운송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화물을 받는 사람(하수인)은 지연 발생 시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항공 운송 회사가 물건(항공화물)을 보세창고에 맡겼다고 해서 받는 사람에게 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운송 서류를 잘못된 사람에게 주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국제 항공 운송에서 운송인이 받는 사람(수하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줘버리면 불법행위가 되고, 운송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 있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항공화물이 공항을 벗어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 무단 반출된 경우, 국제항공운송 협약(바르샤바 협약)이나 운송인의 책임(사용자 책임 포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국제선 항공편에서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항공사의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항공사 측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항공권과 수하물표가 하나의 문서로 결합되어 발급되었다면 별도의 수하물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항공사는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항공화물운송장에서 '화물 수취'와 'on board'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허위 운송장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은행의 과실도 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