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886
선고일자:
200506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실을 발견해 내지 못하여 정정 전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조회를 하지 못한 것은 위 수탁업무의 취급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 및 이에 수반되는 신용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이를 취급하여 온 은행이 신용보증신청인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표 초본과 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여 정정 전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조회를 하지 못한 것은 위 수탁업무의 취급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 , 민법 제681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2. 1. 선고 2004나152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피고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신용보증기금법, 동법시행령과 피고가 정하는 업무방법서, 업무처리요령 및 피고가 통보하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피고의 보증위탁계약위반면책기준에 따라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제8조). (나) 피고가 정한 위탁보증심사요령 중 운전자금보증용 심사기준표 제4항 제2호에는, '보증신청기업 및 대표자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금융기관의 적·황색, 주의, 금융부실거래처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사실이 없을 것'이 신용보증 심사항목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의 보증위탁계약위반면책기준은, 원고가 심사기준표상의 심사항목에 위반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때(제6항 제나호), 또는 신용보증취급금지대상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때(제2항)에는 피고가 보증책임분담액 전액에 대하여 면책되고, 한편 원고가 피고의 업무위탁계약서 제8조 제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2항)에는 위 의무위반으로 피고가 손해를 입은 금액 및 동 종속채무에 대하여 면책되는데, 피고의 손해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의무위반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소외인은 1994. 2. 4. 주민등록번호가 600318- (번호생략)에서 600318- (번호생략)로 정정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의 은행연합회정보상에 정정 전의 주민등록번호로 가계수표부도를 원인으로 한 금융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었다. (마)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1994. 2. 4. 부여 착오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정정 [변경 전 : 600318- (번호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를 보면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 7자를 기재하는 칸에 정정 전의 번호가 기재된 뒤 이에 두 줄로 된 삭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바로 위에 정정 후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정 후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였는데, 그 결과 정정 후의 주민등록번호로는 소외인이 신용정보조회표상 규제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타 운전자금보증용 심사기준표 기준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을 위한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에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어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외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표 초본과 인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외인의 정정 전 주민등록번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소외인의 정정 전 주민등록번호로는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아니하고 정정 후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이, 피고업무수탁기관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해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제1차적 수단으로서, 국가기관에 의해 엄격한 절차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수단인 사실, 원고는 대출신청자인 소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자료로 소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는데, 위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던 사실,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로는 위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표 초본, 인감증명서 외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건강보험증 등이 있는데, 위 주민등록표 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에는 소외인의 정정 후 주민등록번호만이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없었던 사실, 소외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에도 정정 전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었다는 별도의 표시는 없었던 사실, 본래 인감증명서는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인영의 동일성 및 성립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은 거주지(주민등록지)의 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제출받는 서류로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내지 정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서류는 아닌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출 및 신용보증 담당자가 소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면서 위 서류로 본래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이외에 소외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정정 내지 변경되었을 것까지 예상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내지 변경 여부에 관하여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담당자가 위 주민등록표 초본 및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원고의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내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아닌 위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인감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위 수탁업무 처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우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보증 및 이에 수반되는 신용조사업무를 위탁받았고(업무위탁계약서 제1조 제1항 제1호), 보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의 금융거래상황을 조사하여 신용보증기금법, 동법시행령, 업무방법서, 위탁보증심사요령에서 정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기업의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당 심사기준표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위탁보증심사요령 제33조, 제34조), 소외인에 대하여 신용조회를 실시하는 것은 원고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업무이고, 이는 정확한 신용평가를 통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만약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당연히 정정 전의 주민등록번호로도 신용조회를 하였어야만 할 것이고, 그러한 신용조회는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신용불량등록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었음을 안 경우라도 그 방법과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용이함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징구한 주민등록표 초본(갑 제3호증)에는 크게 네 가지 사항 즉, 좌측 상단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우측 상단에 호주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중간 부분에 인적사항 변경내역, 그 아래 부분에 주소가 각각 기입되어 있으나, 주소 변동내역이 전혀 없어 전체적으로 기입내용이 매우 간단할 뿐 아니라 기입사항 사이의 간격도 크지 않고, 주소 바로 위에는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사실 및 그 정정 전의 주민등록번호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갑 제9호증)에도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흔적이 나타나 있는데 그에 의하여도 정정 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 (3)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이유가 원심인정과 같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 무렵에는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신용불량정보의 확인이 곤란해지는 점을 악용하여 신용불량자들이 종종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뒤 금융거래를 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으니, 신용보증업무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이를 취급하여 온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었다면 위 주민등록표 초본과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쉽사리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정 전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신용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므로, 원고의 담당직원이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사실을 발견해내지 못하여 정정 전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조회를 하지 못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업무상의 상당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신용조사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정정 후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용조회를 한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조회에 관한 업무취급관행 및 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는, 피고에게 보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과실상계의 원인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피고의 보증책임을 약정금액의 70%로 제한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민사판례
은행이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위법행위와 고객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은행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과정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지만, 대출받는 사람이 실제 본인인지 확인할 책임은 은행에 있다.
민사판례
은행이 채무자의 주소 변경 사실을 모르고 최종 신고 주소로 서류를 보냈을 경우,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은 유효합니다. 단, 은행이 주소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기업구매자금대출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비록 나중에 거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약속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증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회원의 신용 악화 상황을 보증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증인의 책임을 감경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