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 확보가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원자재 구매, 제품 생산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신용보증을 받으면 대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보가 보증을 서주면 은행은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기보에게서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기보가 "은행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해줬으니 우리는 책임 없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은행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기보는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기보의 신용보증 약정과 관련하여, 대출은행이 정상적인 업무처리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서류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기보는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24349 판결)
쉽게 말해, 은행이 기업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나중에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기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은행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출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기보의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만약 은행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거나 보증 책임을 걱정하여 대출을 꺼리게 된다면, 결국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중소기업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조금은 낮아지고, 기보의 신용보증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해, 은행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비록 사후에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은행이 기계 설치 자금 대출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면서 약정된 담보 설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계가 처분된 경우,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은행의 잘못으로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보증기관은 담보로 확보할 수 있었을 가치만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있는지 모르고 신용보증을 했더라도, 그 가압류가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한국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을 때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보증계약을 맺을 때 담보 설정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약속한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은행의 잘못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실수가 겹쳤더라도, 은행의 잘못이 명확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