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번호:

2005도4799

선고일자:

20060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및 그 정도 [2] 이른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이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한 욕설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른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이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한 욕설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 [2] 형법 제1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공1990, 427)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6. 21. 선고 2005노6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구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청’이라고만 한다) 정보통신과장인 공소외 1의 노조원들을 향한 부적절한 언사에 흥분한 노조원 공소외 2, 공소외 3 등이 이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언을 하고 이어 동구청 실·과장들과 노조원들이 언쟁을 한 점, 당시 현장에는 노조원 10여 명이 있었고 동구청 간부들로는 공소외 1 외에 실·과장 약 15명 가량이 더 있었던 점,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과 폭언의 상대방인 공소외 1이 같은 동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 점, 노조원과 실·과장들이 언쟁 후에 화해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간 점, 피고인에게 협박 등 폭력행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조원들의 공소사실 기재 욕설은 공소외 1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노조원들의 폭언을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집단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어놓은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동구청 잔디밭광장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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