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7612
선고일자:
2006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운송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2]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제73조 제1항의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2]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운송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제81조 제7호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제81조 제7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9. 27. 선고 2005노2178 판결 【주 문】 윈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기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2004. 7. 15.경 서울 송파구에서 손님을 승차시킨 후 오산 연수원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에 걸쳐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위 승용차가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는 “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구입한 후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렌트카의 소유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승용차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형사판례
렌터카 회사의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를 빌려주는 행위는, 화물을 운송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운수사업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자가용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면서 기름값이나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렌터카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차주가 독자적으로 유상운송에 사용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지입차량으로 운전교습을 하고 돈을 받았더라도, 이는 자동차를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불법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운송하는 사람은 처벌받지만, 돈을 내고 운송을 의뢰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