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아16
선고일자:
200711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헌법 제23조, 제59조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세무판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
일반행정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법률 조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결과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
세무판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되는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세는, 상속 시점에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가입자가 사망 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이다. 즉,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로 받는 것이다.
민사판례
본인이 피보험자이고 사망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세무판례
상속 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다. 하지만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세 계산 시에는 포기한 사람의 증여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