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9.23

세무판례

사망한 부모님의 보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과 함께 상속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는 집, 땅, 예금 등이 있지만, 부모님이 가입하셨던 보험도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험 계약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도 상속재산?

네,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 현재는 삭제되었지만, 이 판례 당시 적용되던 법입니다)

상속세 계산의 핵심: 시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 당시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형성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2항) 하지만 보험계약처럼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재산은 시가를 바로 알 수 없겠죠?

보험계약의 상속세, 어떻게 계산할까?

보험계약처럼 시가를 바로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받은 사람이 보험계약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등을 비교해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납부한 보험료가 1억 원이고, 상속 개시 당시 해지환급금이 9천만 원이라면, 1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9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사망한 부모님의 보험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보험처럼 시가를 알기 어려운 재산은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 즉 보험 해지환급금 등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삭제),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상속세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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