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과 함께 상속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는 집, 땅, 예금 등이 있지만, 부모님이 가입하셨던 보험도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험 계약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도 상속재산?
네,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 현재는 삭제되었지만, 이 판례 당시 적용되던 법입니다)
상속세 계산의 핵심: 시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 당시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형성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2항) 하지만 보험계약처럼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재산은 시가를 바로 알 수 없겠죠?
보험계약의 상속세, 어떻게 계산할까?
보험계약처럼 시가를 바로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받은 사람이 보험계약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등을 비교해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납부한 보험료가 1억 원이고, 상속 개시 당시 해지환급금이 9천만 원이라면, 1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9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삭제),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상속세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냈다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중복해서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 시작 2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졌을 때,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부대상고(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상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유효합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예금을 입출금한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어떤 돈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입금된 돈이 원래 있던 돈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상속세 계산 시 고인이 생전에 예금에서 쓴 돈(인출액)에서 새로 넣은 돈(입금액)을 빼고 계산하되, 새로 넣은 돈이 원래 돈과 관련 없는 돈이라는 것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 그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소송 중에 시가가 밝혀지면 그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