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가 중요하죠. 일반적으로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땐 법에 정해진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 계산 방식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몇몇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보다 법에 정해진 다른 계산법으로 산출한 금액이 더 높게 나와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상속세법 조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60조 제1항),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제60조 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부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입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죠. 법 조항 자체에는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조항 자체가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실제 시가가 법에서 정한 다른 계산법으로 나온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시가를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가를 입증한다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즉, 쟁점은 법 조항의 위헌성이 아니라, 실제 시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시가를 제대로 입증했는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 평가 방식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존재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값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인 계산법을 사용했다면,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법에 명시된 특정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도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이 판례에서는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실제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왜 시가를 알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세무서가 처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높더라도, 이미 시가가 확인된 이상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