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사건번호:

2006다19177

선고일자:

2009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 [2]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3]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당사자

판결요지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은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3]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2항 참조),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184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공1995상, 1955),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2655 판결(공1995하, 249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공1996하, 3383) / [2]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공1981, 1384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공1998상, 27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3018 판결(공1999하, 2182) / [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공1995상, 64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7. 선고 2005나469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은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 11. 1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1이 1970. 11. 9.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대지가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공유재산이 된 사정이 드러난 이상,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대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심리하지 아니한 채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기간만을 이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공유재산의 시효취득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이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인정될 뿐이고(민법 제197조 제2항)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음이 증명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2가 대부나 매수신청, 각서의 제출을 한 것은 그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아들인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1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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