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건번호:

2006다29105

선고일자:

2007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화재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의 규정 취지 [2] 화재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의 해석·적용 방법 및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에도 위 약관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법 제657조, 제683조,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657조, 제683조,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공2007상, 498),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 /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4. 19. 선고 2005나8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방화와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화재보험보통약관 제20조 제1호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이와 같은 조항(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을 둔 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책임 유무의 판정,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아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한다)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에 반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참조). 다만, 이 사건 약관조항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래 피해자 다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여부는 이 사건 약관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손해액에 관한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 등까지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 참조). 원심은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제출한 판매사실확인서 등에 기재된 판시 기계들의 대금은 165,000,000원인데, 실제 감정가는 153,000,000원으로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 및 피고의 손해사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금액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감정 내지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손해사정인에게 판시 기계들의 가액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일부 과장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목적물 자체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 사건 약관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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