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차권

사건번호:

2006다60526

선고일자:

2007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용대차계약에 있어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60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8. 10. 선고 2006나5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796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사용대차 건물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차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혀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용차권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차주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위하여 사용대주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용대주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사용차권의 존속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대차 건물 부분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부작위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용차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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