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빌려준 주인과 세입자, 그리고 세입자가 다시 빌려준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얽힌 분쟁에서 집주인의 권리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빌려줬을 때(전대), 집주인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다시 빌려준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빌려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민법 제629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원래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이런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여전히 세입자에게 차임(월세/전세금 이자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
대법원도 이런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55121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다시 빌려준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처럼 임대차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해지 전에는 세입자의 무단 전대(轉貸) 시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며, 세입자에게 월세 청구는 가능하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한 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과 상관없는 다른 빚 때문에 보증금에서 돈을 빼기로 합의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임대인은 월세를 받고, 필요시 증액 청구하며, 계약 종료 후 집 반환을 요구하고, 집을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세입자의 편안한 거주 환경 제공, 집 수리, 방해 요소 제거,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단순히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집을 사용해서 이득을 봤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전차)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지만,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