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번호:

2006도2864

선고일자:

2006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관공서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위 납품할 장비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3] 위조하여 작성된 집행수락부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47조 / [3] 형법 제22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공1995상, 2014),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공2005상, 155),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공2005상, 693),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 [3]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3954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도638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5노16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과는 업체 1, 2를, 공소외 2와는 업체 3, 4, 5 등의 회사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 명의로 관공서나 학교에 컴퓨터 관련 장비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업체 6 등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할 컴퓨터 관련 장비 등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 업체 7로부터 납품할 컴퓨터 구입대금 지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그 중 하나의 회사가 부당거래업체로 지정되면 다른 회사 명의로 낙찰을 받아 납품하여 왔고, 낙찰이 되어도 직접 납품할 능력이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하청업체에 대납을 시키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관련 장비 등을 납품받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관공서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기존의 차용금채무 또는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부족 상태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거나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납품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문서인 국군 (부대명 생략)부대 재무관 명의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업체 8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1억 4,000만 원의 차용을 알선해주겠다면서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3과 주식회사 업체 8의 각 인감도장, 각 인감증명서, 백지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공소외 4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4,500만 원만 공소외 3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다음 공소외 4에게 교부하기 위해 위 각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인 공소외 3과 주식회사 업체 8 명의의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공증인가 중앙합동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집행수락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비치하게 함으로써 저지른 판시 인감도장 등 편취의 사기,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하여 작성된 집행수락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3954 판결, 2003. 7. 25. 선고 2002도638 판결 등 참조). 5.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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