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3366
선고일자:
2006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 및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토지지분을 시가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49조 / [2] 형법 제349조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공2005상, 789)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4. 28. 선고 2005노26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가격결정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들의 이익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시가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부당이득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사판례
땅 주인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땅을 팔았더라도,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거래에 응했고, 판매자에게 협박이나 속임수 등이 없었다면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건설회사의 아파트 신축 계획을 알고 있던 사람이 사업부지 내 중요한 땅을 싼값에 사들인 후 건설회사에 훨씬 비싼 가격에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시세보다 비싸게 토지를 샀지만, 법원은 조합이 꼭 그 땅을 사야만 하는 '궁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판매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건축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싼값에 땅을 사들인 것이 부당이득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그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고 매도 의무도 없다면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개발사업 전에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사업자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팔았더라도, 사업자가 궁박한 상태였고 이를 이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개발사업 부지 일부를 미리 매입한 후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부당이득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했는지, 매수인이 그 궁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 매도인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