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번호:

2006도391

선고일자:

2006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2005. 3. 15.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진해시내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공2006상, 150)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5. 12. 27. 선고 2005노18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판결이 본형에 산입한 각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인 1의 필로폰 교부, 피고인 2의 필로폰 수수에 관한 사실오인 등의 점 원심이 유지한 제1판결의 채용증거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혹은 필로폰 교부·수수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2의 양형부당의 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마약취급자가 아니면서 2005. 3. 15.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진해시내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필로폰의 투약회수와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고(경합범 관계에 있는 투약범죄의 개수도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를 위와 같은 정도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부분은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되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위 죄와 위 피고인의 나머지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필로폰 투약 시기, 3개월로는 너무 막연해!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시기가 3개월의 긴 기간으로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범죄 시점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마약 투약#시기 불명확#공소기각#방어권 침해

형사판례

필로폰 투약 혐의, 너무 막연한 공소사실 때문에 무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 장소, 투약량, 투약 방법 등이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대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필로폰#투약#공소기각#공소사실 특정

형사판례

마약 투약 혐의, 언제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될 때, 검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약했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공소장#마약 투약#시기 특정#방어권

형사판례

마약 투약 혐의, 너무 막연해서 무죄?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공소장에 투약 시기와 장소가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적혀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면, 해당 공소는 무효입니다.

#공소장#마약 투약#시기 장소 불특정#방어권 침해

형사판례

마약 투약 혐의, 너무 막연하면 무죄?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하려면, 단순히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마약 투약#공소사실 특정#모발 검사#시일

형사판례

마약 투약 혐의, 공소사실이 너무 모호하면 무죄?

피고인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범죄의 시간, 장소, 방법이 너무 모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마약#투약#공소사실불명확#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