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서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2006두10931

선고일자:

200801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그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개인의 귀책사유의 의미 [2]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공2003상, 7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9644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공2006하, 127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후216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 선고 2005누28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그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5. 1. 14.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 소외 1과 어머니 소외 2 사이의 둘째 아들로 출생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이중국적자인 사실, 원고의 형 소외 3 또한 1983. 7. 8. 미합중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이중국적자였으나, 2000. 11. 7. 국적이탈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 의왕시 오전동 동사무소는 2002. 1. 31. 원고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으니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은 오전동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2. 4. 17. 주민등록표초본을 열람한 결과 자신이 2002. 2. 4.자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원고의 형 소외 3도 같은 날 국적이탈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3. 2. 13.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2004. 1. 15.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4. 2. 19. 수원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았고, 원고의 주민등록은 2004. 3. 2. 직권재등록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의 건강보험도 재등록된 사실, 원고는 2005. 3. 2. 피고에게 국적법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이미 만 18세가 넘어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이탈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2. 2.경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달 4.자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04. 3. 2. 주민등록이 직권재등록된 것은 오전동 동사무소가 원고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2000. 11. 7. 국적이탈신고를 경료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고의 형 소외 3과 함께 원고도 적법하게 국적이탈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였다가 후에 위 주민등록말소가 행정상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이를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청이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표상 국적이탈을 이유로 원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원고에게 간접적으로 국적이탈이 법령에 따라 이미 처리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행정청의 주민등록말소는 주민등록표등·초본에 공시되어 대내·외적으로 행정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추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주민등록말소를 통하여 자신의 국적이탈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만 18세가 되기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원고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가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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