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3.12

일반행정판례

주민등록증 발급 받은 사람에게 국적이 없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사례

오늘은 국적과 관련된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가기관의 말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국적이 없다고 통보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원고)는 부모가 혼인신고 전에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갔으며, 심지어 17세가 되자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행정기관에서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습니다.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들을 인지신고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이들의 국적이 중국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 행정청이 부모에게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했지만, 부모는 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인이 된 자녀들은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지만, 법무부장관은 "국적 없음" 판정을 내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기관이 주민등록증까지 발급해 주면서 마치 한국 국적인 것처럼 행동해 놓고, 나중에 와서 국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공적 견해표명: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은 국가가 "너는 한국 국민이야"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고 부모에게 국적 취득 안내가 갔더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되는 한 국적을 인정하는 공적 견해표명도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2. 신뢰와 행위: 원고들은 미성년자 시절 국가의 행정행위를 믿고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간편한 절차로 국적을 취득했을 것입니다.

  3. 이익 침해: 법무부장관의 판정으로 원고들은 평생 한국인으로 알고 살다가 갑자기 국적 불안정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제 와서 귀화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고, 귀화가 거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불이익입니다.

  4. 귀책사유: 부모에게는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국적을 인정하는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원고들은 정당하게 한국 국적을 믿을 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국적비보유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신뢰보호 원칙 명시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신뢰보호 원칙 명시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의 공신력

이 판례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국적처럼 개인의 신분과 권리에 직결된 문제에서는 행정기관의 일관성과 책임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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