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6두2626

선고일자:

2008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변전소 부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현행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현행 제132조 제4항 제5호 참조),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2003. 12. 30. 법률 제7016호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1997. 5. 1. 대통령령 제15363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12. 30. 선고 2005누15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주무장관의 승인제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법률의 제명이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제5조 제1항은 주무장관의 명칭이 바뀌었을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이에 기하여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1997. 5. 1. 대통령령 제15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제1호에서 ‘기존 전원설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을, 제2호에서 ‘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을 각 들고 있다. 가. 검단변전소 부지에 대한 판단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규정 내용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부터(시행일 : 1979. 1. 1.) 동일한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기존 전원설비구역’이라 함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전원설비가 설치된 구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검단변전소 부지는 원고가 소외 한일합성섬유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전부터 변전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변전설비와 함께 취득한 토지로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검단변전소 이외의 나머지 변전소 부지에 대한 판단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는 ‘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당초부터 특례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당초부터 특례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인·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특례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중 당해 사업과 관련된 특정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특정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원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검단변전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전소 부지는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택지개발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공업개발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등에 의하여 모두 변전소 부지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인 사실, 위 토지에서 실시하는 전원개발사업은 위 각 법률에 따라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9호 소정의 인·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는 전원개발사업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토지에서 실시하는 전원개발사업은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소정의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토지 중 검단변전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전소 부지는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아울러 밝혀둔다). 2.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은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의 하나로 제6호에서 ‘…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법인이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도록 한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 실시에 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 의한 분리과세를 실시함에 있어 공법인인 원고가 일반 수요자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그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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