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두8006
선고일자:
2006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 과세관청이 상고 제기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0. 선고 2005누169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06. 6. 28.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2003.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394,1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된 경우,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자료가 충분하면 잘못된 부분만큼만 취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취소한다. 법원은 스스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의무는 없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 부과를 취소한 후, 그 취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원래대로 부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단순히 취소를 취소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세금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더라도, 일부는 정당하게 부과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잘못 부과된 부분만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부분까지 모두 취소해서는 안 된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처음에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똑같은 이유로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며 제기하는 소송에서, 세무서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세금 부과 이유를 변경할 수 있는지, 특히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에 따라 부과 이유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일정한 조건 하에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